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으시고 다른 회원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화를 위하여 처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처분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방식은 부동산매매와 유사하며 몇몇 가지만 다른점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회원권 매매는 평소에 보시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지만 저희 주은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처분을 하시게 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분이 가능하십니다. 다년간의 업무경력과 다수의 거래를 통해 쌓인 노하우로 세금 및 처분시 유의점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와 팁을 안내해 드리오니 보시고 처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여 주세요. 아울러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직접 매입 또는 다수의 매수대기자를 통해 신속히 안전하게 처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회원권 처분을 위한 회원권 상담
회원권을 처분을 위해 보유하신 회원권을 먼저 시세파악과 현재 회원권의 상태등을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먼저 처분을 원하시는 매도희망자는 본인의 회원권의 매매증서 또는 회원증서 또는 회원권확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대명리조트의 경우 가장 확인하시기 좋은 것은 회원증서와 회원권확인증서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를 통해 회원권의 제한사항이 없는지와 분양금액 그리고 만기를 알수 있어 매도처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처분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와 매도를 위한 매도 희망가를 현재 시세를 참조하여 정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매도희망가는 매도인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시세보다 많이 높으시면 아무래도 처분에 시간이 걸리며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시면 처분이 빠르게 되게 됩니다.
2.계약금 수령 &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 희망가가 정해지시고 매수인이 정해지시면 매매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리조트 회원권에서 발행한 계약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날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도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에게 주시면 되십니다.
3.잔금 수령
매수인과 매매계약서에 인감날인 되고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취합하게 되면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아 매도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 주은회원권거래소는 등기와 명의개서를 일괄적으로 위함받아 처리하여 드리며 세금 및 명의개서를 처리해 드립니다.
명의개서가 완료가 되면 모든 매매절차는 완료가 되며 매도하신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리는 상실하게 되십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처분을 위해 매도를 계획하셨다면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상담을 청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1.회원증서(각 리조트 본사에서 발급한 증서)
2.회원권확인서(각 리조트 본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담문의 1661-6131/010-8945-5244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