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등기제-회원제 어떤게 좋아?

등기제 회원제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시며 가장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제(공유제)로 구입을 할까 하니면 회원제로 구입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고 이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려하여 구입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먼저 등기제(공유제)와 회원제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제(공유제)

아파트의 매매와 같은 개념으로 등기를 통해 매매가 되는 방식의 회원권입니다.

■회원제

아파트의 전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신규분양시 20년 만기로 구입을 한것을 남은 기간을 기간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되는 방식입니다.

등기제(공유제)와 회원제 장단점

■등기제(공유제) 장점

1.회원제에 비해 매우 저렴

2.등기를 통해 확실한 권리취득 가능

3.언제든 원하시는 때에 구입한 금액으로 매매/상속/증여가 자유로움

-단점 : 매매시 소유자가 직접 처분을 하여야 함(거래소 통해 처분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회원제 장점

1.만기시 해당리조트 회사로 부터 반환금을 반환 받음

2.만기시 수익이 발생

-단점 : 등기제(공유제)보다 20%이상 비쌈

*만기전에 처분을 하신다면 구입한 금액에서 사용한 날짜를 일부 감가하여 처분하여야 함.

 
 
여기서 구입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비용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처분시 구입한 금액으로 내가 처분을 하겠다.

→ 등기제(공유제)를 선택하세요. 등기제가 회원제보다  저렴하고 처분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난 회사에서 처분에 대해 반환금을 받고 싶다. 

→ 회원제로 구입하세요. 만기시 반환금을 해당 회사에서 해드립니다.

□법인에서 임직원 복리로 구입할려고 해요~

→ 등기제(공유제)를 추천드립니다. 등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매물이 있습니다. 회원제의 경우는 보증금에 해당되어 분양시에 계산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처리를 수월하게 하시려면 또는 부가세환급을 통한 절세를 원하시면 등기제가 휠씬 좋습니다.

■왜 회원제가 등기제(공유제)보다 비싼가요?

→ 등기제는 시세가 형성이 되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세대로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회원제는 본인이 만기시까지 보유하면 반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싶은 매도호가를 높게 말하는 편입니다. 

또한 신규분양시 등기제가 회원제에 비해 7:3정도로 등기제 위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중에 등기제가 더 많습니다. 즉 수요공급에 법칙에 의해 공유제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신규분양시도 회원제가 약15% 정도 높게 분양을 합니다.

■등기제(공유제)는 추후 처분시 손해를 보며 처분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미 감가가 되어 시세가 적용되어 유통이 되는 회원권이므로 당연히 구입한 금액대로 언제든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세는 떨어진 적이 있나?”  물으시면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분양가는 신규리조트 오픈과 일정기간마다 분양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회원권도 시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

저렴하고 매매상속증여가 자유로운 등기제(공유제)가 장점이 더 많은 편입니다.

신규분양시 회원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등기제는 손해를 보며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거래소를 통해 구입시에는 처분시 구입한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구입하시는 매수인의 몫이오니 참조하시어 좋은 선택을 하여 보세요.

주은회원권거래소 배상